법률구조법 시행령 제7조 (재원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2.국ㆍ공ㆍ사채의 매입(買入)
3.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4.그 밖에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1.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2.법 제30조에 따른 공단의 이익적립금
3.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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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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