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6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1.「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방법원 및 지원과 소속 등기소
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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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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