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1.「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방법원 및 지원과 소속 등기소
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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