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6조 (사업실적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실적등의 보고사업실적국립환경과학원장연구원매년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질병관리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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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의 상반기 사업실적을 7월 31일까지,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업무소관별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3.12.18, 2005.7.22, 2013.3.23, 2020.9.11>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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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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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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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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