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2조 (지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0.9.11,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