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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