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6조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관리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부장관교육부령이학자금대출운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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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1.1.29, 2005.7.18,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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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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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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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