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5조 (장학금의 지급범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등장학금지급지급범위등예정인원지급액등학기별로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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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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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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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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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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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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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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