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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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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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우선심사의 결정제6조의2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7조 · 실용신안공보제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조 · 과태료의 부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