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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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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