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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 실용신안공보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용신안공보)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025.10.1>
1.분류기호
2.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
3.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3.12.19, 2025.10.1>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6.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6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7.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025.10.1>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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