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