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2014.12.30>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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