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9.7.9, 2021.6.22,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1.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2의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정한다)
3.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삭제 <2019.7.9>
11.삭제 <2019.7.9>
12.삭제 <2023.12.19>
13.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