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