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실용신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