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위반 선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어업단속에 대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어업단속에 관한 건의 사항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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