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승선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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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