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어업단속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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