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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