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고)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어업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발견한 경우
2.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어업단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속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