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 ((단속선의 동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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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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