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단속선의 위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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