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3조 (교환결제의 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10.18,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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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