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5조 (부도증서의 반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