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7.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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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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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