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대리인사장이사무소소재지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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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제3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제4조 · 이전등기제5조 · 변경등기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8조 · 지도ㆍ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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