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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