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부장관이연구사항연구기간연구장소장학금연구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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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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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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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장학금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장학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