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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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국립학교 학생ㆍ대학생ㆍ대학원생ㆍ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2.공ㆍ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국고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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