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직접 사용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직접 사용의 승인직접사용외교부장관재외공관운영경비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