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재외공관수입금 등수입금사용하려승인외교부장관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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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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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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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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