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삭제 <2016.12.22>
3.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4.삭제 <2016.12.22>
5.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