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의의 전문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7.11.21,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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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련제5조 · 수련기간제8조 · 전공의의 정원제9조 · 수련과정제10조 ·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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