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삭제 <2016.12.2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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