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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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2.22>
②삭제 <2016.12.22>
③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
2.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3.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4.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④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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