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삭제 <2016.12.22>
②삭제 <2016.12.22>
③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
2.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3.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4.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④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