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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수련과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8-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수련과정)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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