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련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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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③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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