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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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함께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 함께 인용전문의수련규정 제4조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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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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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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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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