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