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격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2. 조문 관계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