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련전문과목자병원전공의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통합수련과정수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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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④모병원은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⑤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4.1>
⑥제4항에 따른 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병원과 자병원의 운영과 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4.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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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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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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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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