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3. 제3조 ·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4. 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5.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