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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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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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
총계 | 19 정무직 계 | 4 부시장(차관급) | 4 일반직 계 | 15 고위공무원단 | 15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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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