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특별시ㆍ광역시부시장부지사정원국가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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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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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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