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특별시ㆍ광역시부시장부지사정원국가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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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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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