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202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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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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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
기관 직급 등 | 합계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총계 | 16 | 1 | 2 | 1 | 1 | 1 | 1 | 1 | 1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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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제3조 ·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