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5조 · 계약의 원칙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국적이나 제품의 생산지등을 이유로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