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3조 (계약에 관한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6>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에 관한 기록낙찰자성명특례조달계약필요하다고중앙관서공무원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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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입찰자의 참가신청자격
3.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4.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5.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지에 관한 사항
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계약의 목적
2.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등
3.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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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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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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