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6조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6>
조문 요약
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입찰참가자격중앙관서공무원위임자격심사입찰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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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가 늦게 접수되어 입찰전일까지 자격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행한 입찰참가 자격심사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자격요건의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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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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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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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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