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입찰설명서에 대한 설명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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