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6>

1. 조문 원문

제11조(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ㆍ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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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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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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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