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7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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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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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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