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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제3조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
· 적용범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2-30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특례조달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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