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4조 (추정가액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6>
조문 요약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반복조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 연도내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추정가액 결정금액계약기간이곱한반복조달계약인단가계약인총계약금액추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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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추정가액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의 체결시 추정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액을 결정한다.
1.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2.반복조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 연도내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물품의 임차 또는 시설등의 대여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분의 임차료 또는 대여료에 48을 곱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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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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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반복조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 연도내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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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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