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1.31>
1.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학교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조의2 ·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제2조의2 ·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제4조의2 · 연구자료의 제공제4조의3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제5조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