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0.9.20>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삭제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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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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